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 국고지원사업 지침 개정 촉구 결의안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 국고지원사업 지침 개정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
627 |
의안종류 |
결의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일 |
2015-09-2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03회 |
심사경과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 국고지원사업 지침 개정 촉구 결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5-09-30 |
2015-10-0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5-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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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 국고지원사업 지침 개정 촉구 결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5-10-15 |
2015-10-1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5-10-15 |
원안가결 |
의안요지
보건복지부「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 안내」의 시설·장비 현대화사업의 국비지원 한도금액을 삭제하고, 민간투자사업(BTL)과 재정투자사업 모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별표1”에 따른 국비를 총사업비의 50%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능보강사업 지침 개정 촉구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 국고지원사업 지침 개정 촉구 결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5-10-16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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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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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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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 국고지원사업 지침 개정 촉구 결의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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