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613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제안일 |
2015-09-2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03회 |
심사경과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5-09-30 |
2015-10-0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5-10-07 |
원안가결 |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5-10-15 |
2015-10-1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5-10-15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요재산의 관리?처분에 대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구성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 제조업체를 중소기업으로 한정하며, 공유재산 증감에 대한 주민공개 시기를 조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법령에 맞게 개정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5-10-16 |
공포번호 |
5054 |
공포일 |
2015-11-04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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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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