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13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5-09-2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03회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최호
공동발의 고윤석 곽미숙 김광철 김시용 김영협 김준연 민병숙 박용수 박창순 서영석 서형열 원대식 윤재우 윤태길 이정훈 임두순 조광희 최춘식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5-09-30 2015-10-07
의결일 처리결과
2015-10-07 원안가결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5-10-15 2015-10-15
의결일 처리결과
2015-10-15 원안가결

의안요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요재산의 관리?처분에 대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구성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 제조업체를 중소기업으로 한정하며, 공유재산 증감에 대한 주민공개 시기를 조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법령에 맞게 개정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5-10-16 공포번호 5054
공포일 2015-11-04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