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609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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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15-09-2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03회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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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 이순희 |
공동발의 | 고오환 권미나 권영천 김광철 김길섭 김보라 김승남 김시용 김정영 김종석 김철인 남경순 박광서 박승원 박옥분 박재순 염동식 윤광신 윤태길 이상희 이승철 이영희 이현호 정기열 정대운 조광희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최지용 최춘식 홍석우 |
찬성의원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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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30 | 2015-10-06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5-10-06 | 원안가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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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5 | 2015-10-15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5-10-15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은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한 상위법령에 명시한 자격요건에 따르도록 함
집행기관 이송일 | 2015-10-16 | 공포번호 | 5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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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2015-11-04 | 철회일자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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