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안

경기도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안
의안번호 61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5-09-2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03회

심사경과

경기도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5-09-30 2015-10-07
의결일 처리결과
2015-10-07 원안가결
경기도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5-10-15 2015-10-15
의결일 처리결과
2015-10-15 원안가결

의안요지

○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편리하게 마실 수 있게하고 일회용 병입수의 무분별한 남용을 제한함으로써 공중위생의 향상과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환경보전에 이바지

경기도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5-10-16 공포번호 5068
공포일 2015-11-04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