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안
경기도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안
의안번호 |
610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일 |
2015-09-2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03회 |
심사경과
경기도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5-09-30 |
2015-10-0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5-10-07 |
원안가결 |
경기도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5-10-15 |
2015-10-1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5-10-15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편리하게 마실 수 있게하고 일회용 병입수의 무분별한 남용을 제한함으로써 공중위생의 향상과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환경보전에 이바지
경기도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5-10-16 |
공포번호 |
5068 |
공포일 |
2015-11-04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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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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