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594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일 |
2015-09-2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03회 |
심사경과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5-09-30 |
2015-10-1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5-10-13 |
수정가결 |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5-10-15 |
2015-10-1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5-10-15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경기도 고문변호사 ? 변리사의 자격요건을 위촉 단계에서부터 강화하며, 또한 비위행위자 등이 고문변호사 등으로 위촉되는 일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문실적 및 소송 수행능력이 저조한 사람의 재위촉 제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문변호사 자격 및 운영기준을 강화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5-10-16 |
공포번호 |
5047 |
공포일 |
2015-11-04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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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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