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593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5-09-2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03회

심사경과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5-09-30 2015-10-07
의결일 처리결과
2015-10-07 수정가결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5-10-15 2015-10-15
의결일 처리결과
2015-10-15 수정가결

의안요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6조에 따라 경기도 건설공사(시?군에서 시행하는 도비 지원 또는 도비 보조금 사업을 포함한다)에 신기술을 활용·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5-10-16 공포번호 5067
공포일 2015-11-04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