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593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일 |
2015-09-2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03회 |
심사경과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5-09-30 |
2015-10-0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5-10-07 |
수정가결 |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5-10-15 |
2015-10-1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5-10-15 |
수정가결 |
의안요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6조에 따라 경기도 건설공사(시?군에서 시행하는 도비 지원 또는 도비 보조금 사업을 포함한다)에 신기술을 활용·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5-10-16 |
공포번호 |
5067 |
공포일 |
2015-11-04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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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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