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32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제안일 2007-10-2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28회

심사경과

경기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7-10-29 2007-11-09
의결일 처리결과
2007-11-09 원안가결
경기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7-11-12 2007-11-12
의결일 처리결과
2007-11-12 원안가결

의안요지

□ 제정이유 ○ 최근 아동학대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아동의 학대예방과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또한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아동학대예방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경기도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설치(안 제4조 내지 제9조)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 ○ 위원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의 종사자 및 아동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경기도 및 교육청의 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지정 ○ 위원회는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과 아동보호 관련기관과 협력체계구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함 나. 도지사는 매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안 제11조) 다. 도지사는 아동학대예방과 학대아동 보호를 위한 예산을 관련 기관․시설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2조)

경기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7-11-12 공포번호 3682
공포일 2007-12-0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