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개정 촉구 건의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564 의안종류 건의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15-08-2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02회

심사경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개정 촉구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5-08-31 2015-10-07
의결일 처리결과
2015-10-07 수정가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5-10-15 2015-10-15
의결일 처리결과
2015-10-15 수정가결

의안요지

○ 경기도의회는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도 근로3권이 온전히 보장되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사용하는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는 개정을 건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개정 촉구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5-10-16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