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559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5-08-2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02회 |
심사경과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5-08-31 |
2015-09-11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5-09-11 |
원안가결 |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5-09-23 |
2015-09-2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5-09-23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기한을 3년으로 확대하고, 신고방법을 단순화하여 쉽고 빠르게 부조리 신고를 할 수 있도록하며,
○ 신고사항 처리 기한을 신설하여 접수된 부조리 행위가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교육감의 책임 의무를 명문화하고, 보상금 액수를 현실화하여, 공익신고자가 어려운 결단에 따른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5-09-24 |
공포번호 |
5041 |
공포일 |
2015-10-13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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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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