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54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5-08-2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02회
경기도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최지용
공동발의 김규창 김승남 김호겸 남경순 박순자 박재순 원욱희 이동화 이승철 이태호 최호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5-08-31 2015-09-09
의결일 처리결과
2015-09-09 원안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5-09-23 2015-09-23
의결일 처리결과
2015-09-23 원안가결

의안요지

○ 부조리 신고 보상금의 환수방법과 절차를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한 부분은 주민 재산권에 대한 강력한 제한으로써 「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의 주민의 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임. 따라서 법률상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삭제함.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15-09-24 공포번호 4997
공포일 2015-10-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