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554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일 |
2015-08-2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02회 |
심사경과
경기도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5-08-31 |
2015-09-0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5-09-09 |
원안가결 |
경기도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5-09-23 |
2015-09-2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5-09-23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부조리 신고 보상금의 환수방법과 절차를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한 부분은 주민 재산권에 대한 강력한 제한으로써 「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의 주민의 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임. 따라서 법률상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삭제함.
경기도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5-09-24 |
공포번호 |
4997 |
공포일 |
2015-10-13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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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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