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54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5-08-2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02회
경기도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최지용
공동발의 김규창 김승남 김호겸 남경순 박순자 박재순 원욱희 이동화 이승철 이태호 최호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5-08-31 2015-09-09
의결일 처리결과
2015-09-09 원안가결
경기도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5-09-23 2015-09-23
의결일 처리결과
2015-09-23 원안가결

의안요지

○ 부조리 신고 보상금의 환수방법과 절차를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한 부분은 주민 재산권에 대한 강력한 제한으로써 「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의 주민의 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임. 따라서 법률상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삭제함.

경기도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5-09-24 공포번호 4997
공포일 2015-10-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