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553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일 |
2015-08-2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02회 |
심사경과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5-08-31 |
2015-09-0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5-09-09 |
수정가결 |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5-09-23 |
2015-09-2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5-09-23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채권추심자의 권리남용 및 불법적인 추심행위로 인하여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도민에게 법률상담위원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채권추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고, 과중 채무자 중 임의변제가 불가능한 도민에게 개인회생 및 파산 등의 신청을 지원함으로써 효율적인 생계안정 및 경제적 회생을 도모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5-09-24 |
공포번호 |
5001 |
공포일 |
2015-10-13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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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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