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5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5-08-2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02회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최종환
공동발의 고윤석 김경자 김유임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현삼 서진웅 송영만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이필구 조재훈 한길룡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5-08-31
의결일 처리결과
폐기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 2008년 8월 4일 이전에 노인복지주택으로 지정되어 양도가 가능한 「노인복지법」부칙 제4조의2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 한해 부동산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며,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자 함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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