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55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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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15-08-2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02회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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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 최종환 |
공동발의 | 고윤석 김경자 김유임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현삼 서진웅 송영만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이필구 조재훈 한길룡 |
찬성의원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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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31 | ||
의결일 | 처리결과 | |
폐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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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
의안요지
○ 2008년 8월 4일 이전에 노인복지주택으로 지정되어 양도가 가능한 「노인복지법」부칙 제4조의2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 한해 부동산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며,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자 함
집행기관 이송일 | 공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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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철회일자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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