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4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5-08-2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02회
경기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철인
공동발의 이정훈 임채호 조광명 조재욱 최호 오세영 김규창 박동현 염종현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5-08-31 2015-09-09
의결일 처리결과
2015-09-09 원안가결
경기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5-09-23 2015-09-23
의결일 처리결과
2015-09-23 원안가결

의안요지

○ 발전소에서 냉각수로 사용후 직접 배출되는 온배수로 인해 훼손되는 생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발전소 온배수를 재이용 하도록 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적 물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방안으로 중수도 설치 권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오수, 하수처리수 등 버려지는 물의 재이용을 확대하고자 함

경기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5-09-24 공포번호 5035
공포일 2015-10-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