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54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일 |
2015-08-2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02회 |
심사경과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5-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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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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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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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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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 상근옴부즈만을 둠으로써 도민의 고충민원 접수·조사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일방적·소극적 행정행위에 대한 감시·통제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고, 사무국장을 외부 민간 전문 인력으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사무국 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사무국이 활발하게 운영되도록 함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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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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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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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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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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