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시산업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543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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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15-08-2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02회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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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 장현국 |
공동발의 | 고윤석 권영천 김광성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나득수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근철 박옥분 박용수 박창순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양근서 염종현 오세영 윤영창 윤화섭 이태호 임병택 임채호 정대운 조광희 조승현 조재훈 진용복 최재백 최춘식 최호 한길룡 홍석우 |
찬성의원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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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31 | 2015-09-10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5-09-10 | 폐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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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
의안요지
○ 전년도 시?군의 신고포상금 지급액의 50퍼센트를 도비로 보조하도록 하고 신고인의 보호 규정을 별도의 조항으로 분리, 그 내용을 보다 명확함
집행기관 이송일 | 공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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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철회일자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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