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54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일 |
2015-08-2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02회 |
심사경과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5-08-31 |
2015-09-1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5-09-10 |
폐기 |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의안요지
○ 일반?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와 관련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재정비하고, 재정지원 항목 중 ‘택시호출시스템 사업(GG콜)’은 제외하고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및 근무 여건 개선 사업’을 추가하도록 하였으며,
○ 재원지원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금지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택시이용객의 서비스 향상 도모는 물론,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및 근무 여건 개선에 재정지원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함.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
공포번호 |
|
공포일 |
|
철회일자 |
|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