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4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5-08-2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02회

심사경과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5-08-31 2015-09-10
의결일 처리결과
2015-09-10 폐기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 일반?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와 관련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재정비하고, 재정지원 항목 중 ‘택시호출시스템 사업(GG콜)’은 제외하고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및 근무 여건 개선 사업’을 추가하도록 하였으며, ○ 재원지원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금지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택시이용객의 서비스 향상 도모는 물론,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및 근무 여건 개선에 재정지원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함.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