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52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안일 2015-08-2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02회

심사경과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5-08-31 2015-09-09
의결일 처리결과
2015-09-09 수정가결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5-09-23 2015-09-23
의결일 처리결과
2015-09-23 수정가결

의안요지

○ 경기도 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명예회복 활동 지원 사항을 명문화하여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꾀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경기도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5-09-24 공포번호 5037
공포일 2015-10-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