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

경기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53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안일 2015-08-2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02회
경기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권미나
공동발의 곽미숙 김경자 김광성 김규창 김길섭 김도헌 김미리 김승남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남경순 명상욱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오구환 원욱희 이동화 이승철 이영희 임두순 조광희 조재훈 최호 홍범표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5-08-31 2015-09-09
의결일 처리결과
2015-09-09 원안가결
경기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5-09-23 2015-09-23
의결일 처리결과
2015-09-23 원안가결

의안요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 등에 따라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고, ○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한 학생에게 학교 밖 지원센터와 연계 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경기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5-09-24 공포번호 5038
공포일 2015-10-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