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
경기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
530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5-08-2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02회 |
심사경과
경기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5-08-31 |
2015-09-0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5-09-09 |
원안가결 |
경기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5-09-23 |
2015-09-2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5-09-23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 등에 따라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고,
○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한 학생에게 학교 밖 지원센터와 연계 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경기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5-09-24 |
공포번호 |
5038 |
공포일 |
2015-10-13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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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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