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534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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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15-08-2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02회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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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 김준연 |
공동발의 | 고윤석 권미나 김경자 김상돈 김영협 김원기 김주성 김준현 민병숙 박창순 배수문 서진웅 송영만 오세영 윤재우 이필구 정대운 조광희 조재훈 최종환 최춘식 최호 홍범표 |
찬성의원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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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31 | 2015-09-08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5-09-08 | 원안가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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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3 | 2015-09-23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5-09-23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 등의 신고 의무가 있는 지역 또는 장소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함
집행기관 이송일 | 2015-09-24 | 공포번호 | 5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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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2015-10-13 | 철회일자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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