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 지식·기술 융합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중소기업 지식·기술 융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525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제안일 |
2015-08-2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02회 |
심사경과
경기도 중소기업 지식·기술 융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5-08-31 |
2015-09-0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5-09-09 |
수정가결 |
경기도 중소기업 지식·기술 융합 촉진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5-09-23 |
2015-09-2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5-09-23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정보통신분야?반도체분야?종자(種子)분야?의료기기 및 제약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진 중소기업 중심의 지식?기술 융합에 의한 신기술이 서구 경제발전의 촉매가 되어 왔듯이, 융합기술은 동종(同種)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종(異種) 기술의 효용성을 융합하는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바, 이에 경기도는 중소기업 지식?기술 융합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지속적 발전 기반을 확충하고자 함
경기도 중소기업 지식·기술 융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5-09-24 |
공포번호 |
5006 |
공포일 |
2015-10-13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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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 지식·기술 융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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