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정책등에 대한 공익성 반대행위자 기록 보관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공공정책등에 대한 공익성 반대행위자 기록 보관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51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제안일 |
2015-08-2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02회 |
심사경과
경기도 공공정책등에 대한 공익성 반대행위자 기록 보관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5-08-31 |
2015-11-3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5-11-30 |
원안가결 |
경기도 공공정책등에 대한 공익성 반대행위자 기록 보관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5-12-15 |
2015-12-1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5-12-15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제작보관의 필요성이 있는 공익성 반대행위 기록물 대상 자료를 개인이나 단체가 신청한 자료로 함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자료 범위를 확대하고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또한 명확성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문 내용을 정비함
경기도 공공정책등에 대한 공익성 반대행위자 기록 보관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5-12-16 |
공포번호 |
5108 |
공포일 |
2016-01-04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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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정책등에 대한 공익성 반대행위자 기록 보관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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