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 513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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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15-08-2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02회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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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 임병택 |
공동발의 | 김경자 김보라 김준연 김지환 김호겸 나득수 박근철 박재순 배수문 오완석 장동일 조광희 최지용 |
찬성의원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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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31 | 2015-09-09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5-09-09 | 폐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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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4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5-11-04 | 폐기 |
의안요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93. 4. 10일자로 개정되기 이전의 시행령 제2조제2항을 근거로 한 것으로, 현행 조례가 삭제된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고 실효성이 없어 폐지?
집행기관 이송일 | 공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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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철회일자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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