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거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50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
제안일 | 2015-08-1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02회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
대표발의 | 이재준 |
공동발의 | 김경자 김규창 김보라 김준현 김지환 김철인 민경선 박근철 송낙영 안승남 안혜영 오완석 조광명 조광주 조재욱 천동현 최종환 |
찬성의원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5-08-31 | 2015-09-09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5-09-09 | 수정가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5-09-23 | 2015-09-23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5-09-23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도세 보통세의 1000분의 2 이내로 기금을 조성하고, 주거복지 기금의 용도를 공공임대주택 공급, 노후 주택 에너지 효율개선 및 장애인·고령자를 위한 주택개조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사업 등으로 확대
집행기관 이송일 | 2015-09-24 | 공포번호 | |
---|---|---|---|
공포일 | 철회일자 |
원안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