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500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일 |
2015-08-1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02회 |
심사경과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5-08-31 |
2015-09-1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5-09-10 |
폐기 |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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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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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 도내 주요 관광지 및 대형 행사 등을 경유하는 “광역순환관광버스운송사업”에 대하여 한정면허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운송사업자 선정방법 및 사용하는 차량의 종류(2층버스 가능하도록 함) 그리고 운수종사자의 교육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에 이바지 하고자 함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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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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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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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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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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