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9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5-07-3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02회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최호
공동발의 고윤석 김달수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준연 민병숙 박창순 서형열 윤재우 최춘식 홍범표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5-08-31 2015-09-08
의결일 처리결과
2015-09-08 수정가결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5-09-23 2015-09-23
의결일 처리결과
2015-09-23 수정가결

의안요지

○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안전관리에서 보건의료분야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위촉직 위원으로 보건의료분야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함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5-09-23 공포번호 5010
공포일 2015-10-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