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496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일 |
2015-07-2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02회 |
심사경과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5-08-31 |
2015-09-1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5-09-10 |
수정가결 |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5-09-23 |
2015-09-2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5-09-23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현재 시·군에서 시행 중인 화물자동차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년도 시·군 신고포상금 지급액의 50퍼센트를 도비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5-09-24 |
공포번호 |
5031 |
공포일 |
2015-10-13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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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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