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96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5-07-2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02회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민경선
공동발의 오세영 윤화섭 이상희 이재준 이필구 조광희 조승현 양근서 고윤석 김달수 김도헌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원기 김주성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현삼 남종섭 문경희 박근철 박동현 박승원 박용수 박창순 서영석 안승남
찬성의원 김종석 김호겸 박옥분 안혜영 오완석

심사경과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5-08-31 2015-09-10
의결일 처리결과
2015-09-10 수정가결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5-09-23 2015-09-23
의결일 처리결과
2015-09-23 수정가결

의안요지

○ 현재 시·군에서 시행 중인 화물자동차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년도 시·군 신고포상금 지급액의 50퍼센트를 도비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5-09-24 공포번호 5031
공포일 2015-10-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