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적일자리 조례안
의안번호 |
474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일 |
2015-06-26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00회 |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5-06-30 |
2015-07-0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5-07-09 |
수정가결 |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5-07-14 |
2015-07-1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5-07-14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국정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확대를 경기도정 중심과제로 삼고 있음에 따라 민선6기 사회적일자리 18만개 창출목표 달성기반을 조성코자 함
○ 국민기초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노인 등 취업취약계층 대상의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위한 용어의 정의와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자리 창출로 최고의 복지를 구현하고자 함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
2015-07-14 |
공포번호 |
4988 |
공포일 |
2015-08-03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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