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적일자리 조례안
의안번호 | 474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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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15-06-26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00회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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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 박근철 |
공동발의 | 김경자 김광성 김동규 김의범 김준현 김치백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박순자 안승남 안혜영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조광희 조승현 조재훈 |
찬성의원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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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30 | 2015-07-09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5-07-09 | 수정가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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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4 | 2015-07-14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5-07-14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국정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확대를 경기도정 중심과제로 삼고 있음에 따라 민선6기 사회적일자리 18만개 창출목표 달성기반을 조성코자 함 ○ 국민기초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노인 등 취업취약계층 대상의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위한 용어의 정의와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자리 창출로 최고의 복지를 구현하고자 함
집행기관 이송일 | 2015-07-14 | 공포번호 | 49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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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2015-08-03 | 철회일자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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