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73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 2015-06-2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00회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승철
공동발의 김경자 김광성 김승남 김의범 남종섭 박근철 박순자 이정애 조승현 최춘식 최호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5-06-30 2015-07-09
의결일 처리결과
2015-07-09 원안가결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5-07-14 2015-07-14
의결일 처리결과
2015-07-14 원안가결

의안요지

○ 자활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빈곤문제 해결과 지역복지 활성화에 기여코자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공동체’가 ‘자활기업’으로 개정됨에 따른 관련조문의 자구수정이 필요함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5-07-14 공포번호 4987
공포일 2015-08-0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