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473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일 |
2015-06-26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00회 |
심사경과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5-06-30 |
2015-07-0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5-07-09 |
원안가결 |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5-07-14 |
2015-07-1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5-07-14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자활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빈곤문제 해결과 지역복지 활성화에 기여코자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공동체’가 ‘자활기업’으로 개정됨에 따른 관련조문의 자구수정이 필요함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5-07-14 |
공포번호 |
4987 |
공포일 |
2015-08-03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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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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