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상권영향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472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제안일 |
2015-06-26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00회 |
심사경과
경기도 상권영향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5-06-30 |
2015-09-0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5-09-09 |
수정가결 |
경기도 상권영향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5-09-23 |
2015-09-2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5-09-23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경기도내 특정지역의 대규모점포, SSM, 소규모점포, 전통시장, 등의 상권 현황 자료를 분석하고 신규로 설치·운영되는 점포가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난립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기도에서 정기적으로 상권영향을 분석하여 사업자에게 제공 활용하도록 함. 사업자는 그 결과를 활용하여 점포 개설 등을 결정하거나 상권영향평가 시행 시 객관적으로 상권영향평가를 추진하여 합리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경기도 상권영향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5-09-24 |
공포번호 |
5002 |
공포일 |
2015-10-13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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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상권영향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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