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469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일 |
2015-06-26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00회 |
심사경과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5-06-30 |
2015-09-0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5-09-09 |
수정가결 |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5-09-23 |
2015-09-2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5-09-23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도민의 창의적 아이디어 및 생활공감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도정에 반영하고 소통과 혁신의 도정을 이끌 수 있도록 창안대회를 매년 개최토록 함.
○ 실무심의와 제안심사위원회의 각 심사위원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여 다양한 제안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5-09-24 |
공포번호 |
4998 |
공포일 |
2015-10-13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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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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