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46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제안일 |
2015-06-26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00회 |
심사경과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5-06-30 |
2015-07-0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5-07-08 |
원안가결 |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5-07-14 |
2015-07-1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5-07-14 |
원안가결 |
의안요지
○현행「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가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시정하고,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규정은 별도의 조례로 규율하기 위하여 삭제하려는 것임. 또한, 유통업 상생협력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관한「경기도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조례」도 이 조례에 통합하여 경기도 유통업의 균형발전에 관한 자치법규를 일원화된 법제로 관리하기 위함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5-07-14 |
공포번호 |
4979 |
공포일 |
2015-08-03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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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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