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466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일 |
2015-06-26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00회 |
심사경과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5-06-30 |
2015-07-0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5-07-07 |
원안가결 |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5-07-14 |
2015-07-1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5-07-14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현 경기도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위원구성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항목이 미반영되어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 개정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5-07-14 |
공포번호 |
4977 |
공포일 |
2015-08-03 |
철회일자 |
|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