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452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일 |
2015-06-2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00회 |
심사경과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5-06-30 |
2015-07-0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5-07-08 |
수정가결 |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5-07-14 |
2015-07-1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5-07-14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수종사자를 교육하려고 할 경우 교육계획의 협의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수종사자 교육에 대한 내실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며,
○ 경기도 교통국장을 연수기관의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가 되도록 규정하고, 연수기관의 운영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투명하고 내실있는 연수기관의 운영 도모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5-07-14 |
공포번호 |
4989 |
공포일 |
2015-08-03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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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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