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5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5-06-2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00회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최재백
공동발의 김달수 김미리 김상돈 김준연 김호겸 남종섭 문경희 박용수 서형열 안승남 윤영창 이필구 장현국 조승현 진용복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5-06-30 2015-07-08
의결일 처리결과
2015-07-08 수정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5-07-14 2015-07-14
의결일 처리결과
2015-07-14 수정가결

의안요지

○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수종사자를 교육하려고 할 경우 교육계획의 협의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수종사자 교육에 대한 내실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며, ○ 경기도 교통국장을 연수기관의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가 되도록 규정하고, 연수기관의 운영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투명하고 내실있는 연수기관의 운영 도모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15-07-14 공포번호 4989
공포일 2015-08-0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