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5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5-06-2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00회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최재백
공동발의 김달수 김미리 김상돈 김준연 김호겸 남종섭 문경희 박용수 서형열 안승남 윤영창 이필구 장현국 조승현 진용복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5-06-30 2015-07-08
의결일 처리결과
2015-07-08 수정가결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5-07-14 2015-07-14
의결일 처리결과
2015-07-14 수정가결

의안요지

○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수종사자를 교육하려고 할 경우 교육계획의 협의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수종사자 교육에 대한 내실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며, ○ 경기도 교통국장을 연수기관의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가 되도록 규정하고, 연수기관의 운영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투명하고 내실있는 연수기관의 운영 도모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5-07-14 공포번호 4989
공포일 2015-08-0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