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5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5-06-2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00회

심사경과

경기도 도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5-06-30 2015-07-09
의결일 처리결과
2015-07-09 원안가결
경기도 도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5-07-14 2015-07-14
의결일 처리결과
2015-07-14 원안가결

의안요지

○「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른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금액을 현재 ‘3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고, 체납자 명단공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에 위임하는 조항 신설

경기도 도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5-07-14 공포번호 4982
공포일 2015-08-0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