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45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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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15-06-2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00회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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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 민병숙 |
공동발의 |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유임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남경순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서형열 송낙영 안승남 염동식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윤태길 이순희 이승철 이재석 이정훈 이태호 이현호 임두순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최춘식 최호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
찬성의원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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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30 | 2015-07-09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5-07-09 | 원안가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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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4 | 2015-07-14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5-07-14 | 원안가결 |
의안요지
○「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른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금액을 현재 ‘3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고, 체납자 명단공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에 위임하는 조항 신설
집행기관 이송일 | 2015-07-14 | 공포번호 | 49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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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2015-08-03 | 철회일자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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