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430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일 |
2015-06-0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299회 |
심사경과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5-06-09 |
2015-06-1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5-06-17 |
수정가결 |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5-06-29 |
2015-06-2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5-06-29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은 각각「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과「재해구호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기금이므로 비록 여유자금이라 하더라도 통합관리기금에 예치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법률에서 정한 용도인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함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5-06-30 |
공포번호 |
4948 |
공포일 |
2015-07-17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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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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