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기미부정유통행위방지포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경기미부정유통행위방지포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423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농정해양위원회 |
제안일 |
2015-06-0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299회 |
심사경과
경기도경기미부정유통행위방지포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5-06-09 |
2015-06-1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5-06-17 |
수정가결 |
경기도경기미부정유통행위방지포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5-06-29 |
2015-06-2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5-06-29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쌀 시장 전면개방 등으로 수입쌀 또는 경기도가 아닌 타 시?도에서 생산된 쌀이 경기미로 둔갑되어 판매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산지 표시제 정착 및 부정유통행위 신고제도 활성화 도모
경기도경기미부정유통행위방지포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5-06-30 |
공포번호 |
4954 |
공포일 |
2015-07-17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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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기미부정유통행위방지포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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