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기미부정유통행위방지포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경기미부정유통행위방지포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23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제안일 2015-06-0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299회

심사경과

경기도경기미부정유통행위방지포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5-06-09 2015-06-17
의결일 처리결과
2015-06-17 수정가결
경기도경기미부정유통행위방지포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5-06-29 2015-06-29
의결일 처리결과
2015-06-29 수정가결

의안요지

○ 쌀 시장 전면개방 등으로 수입쌀 또는 경기도가 아닌 타 시?도에서 생산된 쌀이 경기미로 둔갑되어 판매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산지 표시제 정착 및 부정유통행위 신고제도 활성화 도모

경기도경기미부정유통행위방지포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5-06-30 공포번호 4954
공포일 2015-07-17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