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41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제안일 |
2015-06-0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299회 |
심사경과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5-06-09 |
2015-06-1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5-06-17 |
수정가결 |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5-06-29 |
2015-06-2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5-06-29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국기를 게양하는 사람이 매월 1회 국기 점검?관리를 하도록 계도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국기 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국기에 대한 중요성 인식 함양 및 국기 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우는데 이바지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5-06-30 |
공포번호 |
4952 |
공포일 |
2015-07-17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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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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