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1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5-06-0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299회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최재백
공동발의 고윤석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시용 김영협 김준연 김치백 남종섭 문경희 민병숙 박옥분 박용수 박창순 서형열 안승남 윤영창 윤재우 이필구 조승현 진용복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5-06-09 2015-06-17
의결일 처리결과
2015-06-17 수정가결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5-06-29 2015-06-29
의결일 처리결과
2015-06-29 수정가결

의안요지

○ 국기를 게양하는 사람이 매월 1회 국기 점검?관리를 하도록 계도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국기 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국기에 대한 중요성 인식 함양 및 국기 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우는데 이바지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5-06-30 공포번호 4952
공포일 2015-07-17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