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40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일 |
2015-06-02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299회 |
심사경과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5-06-09 |
2015-06-1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5-06-17 |
원안가결 |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5-06-29 |
2015-06-2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5-06-29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위촉 해제 규정과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공정한 심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5-06-30 |
공포번호 |
4960 |
공포일 |
2015-07-17 |
철회일자 |
|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