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380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일 |
2015-05-0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297회 |
심사경과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5-05-08 |
2015-05-2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5-05-26 |
폐기 |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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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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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 하천점용료 분납이자율 및 이미 낸 하천점용료 등의 반환(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대한 현행 6% 이자율을 개정된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고시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하천점용료 부담에 대한 도민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고,「하천법 시행령」개정사항 및 중앙정부 부처명 변경사항 등을 반영 함.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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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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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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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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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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