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8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5-05-0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297회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민경선
공동발의 김상돈 김원기 김종석 김준현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용수 안승남 염종현 오세영 윤재우 이재석 이재준 임채호 조남혁 최재백 한길룡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5-05-08 2015-05-26
의결일 처리결과
2015-05-26 폐기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 하천점용료 분납이자율 및 이미 낸 하천점용료 등의 반환(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대한 현행 6% 이자율을 개정된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고시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하천점용료 부담에 대한 도민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고,「하천법 시행령」개정사항 및 중앙정부 부처명 변경사항 등을 반영 함.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