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379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일 |
2015-05-0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297회 |
심사경과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5-05-08 |
2015-06-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5-06-16 |
수정가결 |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5-06-29 |
2015-06-2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5-06-29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통일교육프로그램 및 전문인력에 대한 인증기준, 인증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통일교육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에 관하여 규정
○ 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에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5-06-30 |
공포번호 |
4947 |
공포일 |
2015-07-17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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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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