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76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 2015-05-0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297회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류재구
공동발의 조승현 조재훈 최재백 고윤석 김경자 김도헌 김성태 김영협 김유임 김지환 김호겸 박승원 박창순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안혜영 윤재우 윤화섭 이정애 임병택 임채호 조광주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5-05-08 2015-05-22
의결일 처리결과
2015-05-22 수정가결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5-05-28 2015-05-28
의결일 처리결과
2015-05-28 수정가결

의안요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주 등의 의무에 편의시설의 유지·관리사항을 규정하여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 실태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조치하도록 하고 그럼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실태조사시 표본대상에 포함하고 전수조사 시 개선사항 등을 확인하여 편의시설이 적정 유지·관리되도록 함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5-05-29 공포번호 4927
공포일 2015-06-17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