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376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일 |
2015-05-0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297회 |
심사경과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5-05-08 |
2015-05-2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5-05-22 |
수정가결 |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5-05-28 |
2015-05-2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5-05-28 |
수정가결 |
의안요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주 등의 의무에 편의시설의 유지·관리사항을 규정하여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 실태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조치하도록 하고 그럼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실태조사시 표본대상에 포함하고 전수조사 시 개선사항 등을 확인하여 편의시설이 적정 유지·관리되도록 함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5-05-29 |
공포번호 |
4927 |
공포일 |
2015-06-17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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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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