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365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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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15-05-06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297회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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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 한길룡 |
공동발의 | 권미나 권영천 김상돈 김승남 김지환 김철인 남경순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송영만 염동식 오구환 김의범 김종석 원대식 윤광신 윤영창 윤태길 이순희 이재석 이정훈 이태호 이현호 장현국 조광희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최종환 최지용 한이석 |
찬성의원 | 고오환 곽미숙 김길섭 김시용 김정영 명상욱 민병숙 박형덕 방성환 이영희 임두순 장동길 홍석우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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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8 | 2015-05-26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5-05-26 | 폐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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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
의안요지
○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허가수수료는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해당 시?군의 수입으로 할 근거를 마련함
집행기관 이송일 | 공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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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철회일자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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