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364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일 |
2015-05-06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297회 |
심사경과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5-05-08 |
2015-05-2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5-05-26 |
수정가결 |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5-05-28 |
2015-05-2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5-05-28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도지사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도로의 점용료 및 변상금 징수와 감면에 관한 업무에 대한 수수료의 수입을 시?군의 수입으로 할 근거를 마련하고,
○ 현행 도로의 점용료 및 변상금 징수금액의 30퍼센트를 위임업무를 수행하는 해당 시?군에 교부하던 것을 점용료는 점용료 징수금액의 50퍼센트로, 변상금은 변상금 징수금액의 40퍼센트로 상향 조정하며,
○ 도로점용료의 분할 납부 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6%의 고정이자율에서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른 고시이자율로 낮춤으로써 도민의 재정적 부담을 크게 완화하고자 함.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5-05-29 |
공포번호 |
4933 |
공포일 |
2015-06-17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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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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