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360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일 |
2015-05-06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297회 |
심사경과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5-05-08 |
2015-06-1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5-06-17 |
수정가결 |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5-06-29 |
2015-06-2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5-06-29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도지사에게 지방채 원리금상환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에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고, 기금의 용도를 원리금상환계획에 따른 지방채 상환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 지방채 상환재원기금의 통합관리기금 예탁 의무를 삭제하고 기금을 도금고에 예치·관리할 의무만을 규정하도록 함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5-06-30 |
공포번호 |
4949 |
공포일 |
2015-07-17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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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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