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5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15-05-0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297회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임병택
공동발의 김호겸 박근철 박재순 배수문 안승남 안혜영 오완석 윤재우 이재준 이현호 장동일 조재훈 최지용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5-05-08 2015-05-22
의결일 처리결과
2015-05-22 수정가결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5-05-28 2015-05-28
의결일 처리결과
2015-05-28 수정가결

의안요지

○ 일정 규모 이상의 출자·출연기관의 청년 고용 현황을 도지사 및 의회에 보고할 의무와 출자·출연기관의 평가시 청년 고용 현황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둠으로써 청년고용 확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 경기도 청년 취업사업이 체계적·종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층 고용 촉진과 양질의 일자리 제공에 기여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5-05-29 공포번호 4923
공포일 2015-06-17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