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359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제안일 |
2015-05-06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297회 |
심사경과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5-05-08 |
2015-05-2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5-05-22 |
수정가결 |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5-05-28 |
2015-05-2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5-05-28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일정 규모 이상의 출자·출연기관의 청년 고용 현황을 도지사 및 의회에 보고할 의무와 출자·출연기관의 평가시 청년 고용 현황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둠으로써 청년고용 확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 경기도 청년 취업사업이 체계적·종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층 고용 촉진과 양질의 일자리 제공에 기여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5-05-29 |
공포번호 |
4923 |
공포일 |
2015-06-17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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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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