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94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제안일 2007-10-02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27회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김인성 김학진 남경순 박명희 박천복 장정은 임무창 이우형 윤완채 유재원 심진택 김의현 신득철 신계용 황선희 한규택 최진학 최규진 진종설 조양민 조선미 조복록 정문식 정금란 장호철 김수철 박창석 박덕순 김홍규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7-10-02 2007-10-12
의결일 처리결과
2007-10-12 원안가결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7-10-23 2007-10-23
의결일 처리결과
2007-10-23 원안가결

의안요지

□ 제정이유  장애인 등 신체적 기능의 제약을 가진 사람의 재활에 필요한 보조기구 정보 제공 및 보급으로 사회․경제활동 기반 조성과 관련 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상담, 평가, 사용 훈련 및 무료 임대 등 체계적 토탈 서비스로 장애상태에 적합한 보조기구 사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애인 등 신체적 기능의 제약을 가진 사람의 재활에 필요한 보조기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재활보조기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담․평가․사용자 훈련․대여․교부 사업과 정보수집․안내․홍보․인식개선 사업 및 전시장 운영․연구개발 및 교육․훈련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다.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를 경기도사무위탁조례에 의거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 및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6조) 라. 보조기구 대여비 및 교육․훈련프로그램 이용비용 징수 및 징수비용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7-10-24 공포번호 3677
공포일 2007-11-12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