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294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
제안일 |
2007-10-02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27회 |
심사경과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07-10-02 |
2007-10-1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7-10-12 |
원안가결 |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07-10-23 |
2007-10-2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7-10-23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제정이유
장애인 등 신체적 기능의 제약을 가진 사람의 재활에 필요한 보조기구 정보 제공 및 보급으로 사회․경제활동 기반 조성과 관련 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상담, 평가, 사용 훈련 및 무료 임대 등 체계적 토탈 서비스로 장애상태에 적합한 보조기구 사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애인 등 신체적 기능의 제약을 가진 사람의 재활에 필요한 보조기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재활보조기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담․평가․사용자 훈련․대여․교부 사업과 정보수집․안내․홍보․인식개선 사업 및 전시장 운영․연구개발 및 교육․훈련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다.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를 경기도사무위탁조례에 의거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 및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6조)
라. 보조기구 대여비 및 교육․훈련프로그램 이용비용 징수 및 징수비용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07-10-24 |
공포번호 |
3677 |
공포일 |
2007-11-12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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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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