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333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일 |
2015-03-2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296회 |
심사경과
경기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5-03-30 |
2015-04-0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5-04-09 |
원안가결 |
경기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5-04-13 |
2015-04-1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5-04-13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공직자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보호강화, 신고방법의 다양화, 신고기한의 확대, 처리기한 신설 등 제도 개선을 통하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공직자의 부패행위 근절에 기여
경기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5-04-14 |
공포번호 |
4902 |
공포일 |
2015-05-01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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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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