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33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5-03-2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296회
경기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호겸
공동발의 이현호 임두순 임병택 진용복 이재준 김미리 김보라 김준현 박재순 배수문 안승남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5-03-30 2015-04-09
의결일 처리결과
2015-04-09 원안가결
경기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5-04-13 2015-04-13
의결일 처리결과
2015-04-13 원안가결

의안요지

○ 공직자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보호강화, 신고방법의 다양화, 신고기한의 확대, 처리기한 신설 등 제도 개선을 통하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공직자의 부패행위 근절에 기여

경기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5-04-14 공포번호 4902
공포일 2015-05-0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