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2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5-03-2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296회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윤은숙
공동발의 김종석 김현삼 김호겸 민경선 박동현 박재순 송영만 오세영 이상희 이재준 임채호 장현국 조남혁 진용복 김미리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5-03-30
의결일 처리결과
폐기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 정비기금 재원을 경기도 보통세의 “1,000분의 2 이내”를 “1,000분의 2”로 조정하여 적립하도록 하고 도지사는 정비구역의 도로, 공원 등의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시장과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하고, 융자(알선)할 수 있도록 함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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