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329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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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15-03-2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296회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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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 윤은숙 |
공동발의 | 김종석 김현삼 김호겸 민경선 박동현 박재순 송영만 오세영 이상희 이재준 임채호 장현국 조남혁 진용복 김미리 |
찬성의원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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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30 | ||
의결일 | 처리결과 | |
폐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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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
의안요지
○ 정비기금 재원을 경기도 보통세의 “1,000분의 2 이내”를 “1,000분의 2”로 조정하여 적립하도록 하고 도지사는 정비구역의 도로, 공원 등의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시장과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하고, 융자(알선)할 수 있도록 함
집행기관 이송일 | 공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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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철회일자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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