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322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제안일 |
2015-03-2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296회 |
심사경과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5-03-30 |
2015-04-1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5-04-10 |
수정가결 |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5-04-13 |
2015-04-1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5-04-13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잘못된 명칭을 정비하고, 잘못된 위원회 명칭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에 따른 용어순화 등을 실시하며,
○ 교통요금의 경우 도민 생활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요금을 인상하고자 할 경우 예외없이 모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 도의회 의견청취와 관련하여 불명확한 절차 및 시행주체에 대한 구분이 모호한 점을 개정하고자 함.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5-04-14 |
공포번호 |
4905 |
공포일 |
2015-05-01 |
철회일자 |
|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