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32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일 |
2015-03-2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296회 |
심사경과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5-03-30 |
2015-04-0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5-04-08 |
수정가결 |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5-04-13 |
2015-04-1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5-04-13 |
수정가결 |
의안요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경기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지방도 및 시?군도의 선정 기준(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 도로)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령에서 정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사용 목적에 부합되도록 함.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5-04-14 |
공포번호 |
4910 |
공포일 |
2015-05-01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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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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